[한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월요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한 안드리 비에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지난해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병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결했던 비밀 유지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직후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체결된 비밀 유지 협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외교부의 초치는 청와대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