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단순히 금지하기보다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의 설계 방식을 규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환경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제안은 청소년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주의력을 붙잡아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만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이용자에게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기능으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 브라질, 영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소av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해친다는 증거가 쌓임에 따라 나타나는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특히 한국은 2025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 비율이 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이버 불링과 딥페이크 남용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뇌는 충동 조절 시스템보다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의 메커니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끝없는 피드와 자동 재생 기능을 통해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은 개별 행동을 단속하는 것보다, 주의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기능 자체를 규제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과거 201연 도입되었던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우회 접속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에 직면하며 2022년 폐지되었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 추천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 그리고 참여 유도형 기능에 대한 제한 등의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화형 AI 컴패니언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알고리즘이 전달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청소년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