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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기각... '구속 필요성 입증 부족' 보완 수사 지시

[한줄 요약] 검찰, 김병기 의원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 결정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Legal Justice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에 대해 김 의원을 구금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서울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찰이 약 1년 동안의 수사 끝에 김 의원을 뇌물 수수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차남을 교통 시설 제조업체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입법 편의를 제공하고, 급여와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약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의혹과 더불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저 업체에 유리한 입법 활동을 대가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을 받은 혐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그동안 7차례의 소환 조사에 모두 응했으며,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 동안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