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형사소행법 개정안은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 수사권과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권한을 경찰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 수사를 완료하기까지 최대 2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단계에서 이번 개정안을 '사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공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PPP)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질서가 위태롭거나 권력 분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번 법안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기소부터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며 특정 사건을 은략하거나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권력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하여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히 야외 노동자와 취약 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