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자 기사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대int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 행정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며, 이는 정의가 구현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 총 3,300만 원을 정치적 후원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