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약 20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외국인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은 약 20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중순 열린 심리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8년 9월, 인천 서해구 소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원에서 코란을 가르치고 있던 이 남성은 당시 7세와 9세였던 두 명의 외국인 아동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사건 당시 너무 어려 고소 절차가 뒤늦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