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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혐오 표현 처벌 강화... 정부, 징계 항목에 '혐오 발언' 신설

[한줄 요약] 정부가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항목을 신설하고, 소극 행정 및 직무 태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2026-07-23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in Korean Governmen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 항목에 '혐오 발언'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벌해 왔으나, 인사혁신처는 징계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별도 카테고리로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혐오 발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소 징계 수위가 기존 '경고'에서 '감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 행정과 혐오 발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극적인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