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 이후, E. 진 캐롤 측이 법원에 약 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즉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잡지 칼럼니스트인 E. 진 캐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미 대법원이 기각한 바로 다음 날, 판사에게 5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롤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배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4년 가까이 이어온 이번 소송에서 추가적인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심리 일정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 대법원은 특정 증거의 배심원 제시를 허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트럼프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실상 소진되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캐롤 측 변호인은 화요일 밤 별도의 서면을 통해, 트럼프 측 법률팀이 재심 요청을 위해 배상금 수령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연방 법원 시스템의 모든 단계를 거쳐 4년 동안 이어진 소송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며, 판결에 따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3년 배심원 평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자 등을 포함한 550만 달러를 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8,300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